[Pick] 음료수 사 들고 갔는데…친동생 보자마자 흉기 휘두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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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인 50대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놀란 B 씨가 도망가는데도 A 씨는 뒤쫓아가며 여러 차례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고, B 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애원하자 그제야 스스로 범행을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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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인 50대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A 씨는 B 씨를 비롯한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B 씨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A 씨는 추석을 앞두고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어머니 제사 문제로 다퉜습니다.
B 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 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B 씨를 마중 나갔습니다.
당시 B 씨는 형과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사 들고 갔지만, A 씨는 그런 B 씨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놀란 B 씨가 도망가는데도 A 씨는 뒤쫓아가며 여러 차례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고, B 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애원하자 그제야 스스로 범행을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B 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A 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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