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 … 수사 18개월만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3. 22. 17:48
대장동·성남FC 관련 5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됐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성남FC 수사가 본격화한 지 1년여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부패방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모두 5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사전 내정된 '대장동팀'을 시행사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해 총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기업 4곳을 대상으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사옥 관련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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