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실업, 매매거래정지 계속

신수정 2023. 3.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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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일정실업(008500)은 2년 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22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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