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생 해결 실마리 될 것"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3.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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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을 추진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육아를 하는 맞벌이가정은 최근 가사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가사근로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22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가사근로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22일 철회했으나, 공동발의자를 변경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월 100만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내국인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수준이 다르게 결정된다. 싱가포르는 도우미의 출신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며, 홍콩은 외국인 도우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월 10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입주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는 건 어떨지 역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청년세대 맞벌이부부 의견도 듣고, 외국인 노동자 의견도 수렴하면서 비판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맨날 '특검 특검' 하면서 정쟁하지 말고 민생과 맞닿아 있는 법안을 입법하고, 이를 계기로 여성, 외국인, 저출생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조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노동착취 법안"이라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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