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과태료 20억 중징계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3. 22.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원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전·현직 직원 64명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제재에서는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인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메리츠증권은 다수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해 설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밖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 고객 일부 손실을 사후 보전,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