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종료 장비 도입 유예조치 미국과 협상 통한 연장이 관건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2023. 3. 22.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 반도체법 관련 남은 과제

미국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어디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드레일 조항에서는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로 양적인 부분만 규정했을 뿐 기술 수준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중국 내 생산시설의 미세공정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받을 경우 미국 반도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범용 반도체 기준을 충족하는 중국 내 시설은 업그레이드가 무난할 전망이다. 반도체지원법의 범용 반도체 기준은 △로직칩 28㎚(나노미터) 이상 △낸드플래시 128단 미만 △D램 18㎚ 초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술 수준이 적용된 생산시설과 관련해서는 추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범용 반도체의 기술 수준을 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 이상 기술 수준의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미세공정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오는 10월까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도입이 가능하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유예 조치가 종료된 10월 이후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다.

유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레일 조항 초안 발표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다소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일본·네덜란드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중국 포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승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