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골프장 티타임 선점 금지' 재검토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포함)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유소년 선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최근 골프 산업의 성장과 대중화에 발맞춰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적용은 부작용을 낳았다. 매일경제는 지난 16일 '1박2일 골프패키지가 불법?…규제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중제 골프장(비회원제·대중형) 규제가 오히려 골퍼들이 저렴하게 라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골프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체부가 검토에 착수했고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기존에 골프장 내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골프장업 등록 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체부 장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겨 법적 요건과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월 중에 골프 제도 개선과 관련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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