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합리한 규제 정비·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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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중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골프 대중화와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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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대중형 골프장을 포함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유소년 선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 내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 시설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 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밖에 골프장업 등록 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 넘겨 법적 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중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골프 대중화와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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