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보는데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유죄

박주연 기자 2023. 3.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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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어린 자녀들 앞에서 휴대폰으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와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마의 근육층까지 찢어져 1차 봉합술을 받았다”며 “피해 및 현장 사진 등을 봐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충격이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2시7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8)의 이마를 휴대폰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8세 아들과 7세 딸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폭행해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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