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나 죽을 것 같아”…친동생 살해시도 50대 男에 ‘징역 4년’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3.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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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소한 시비 끝에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성)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경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 B 씨(50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하자"고 애원하자 A 씨는 그제야 범행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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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소한 시비 끝에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성)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경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 B 씨(50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행히 B 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부모에 대한 원망 등으로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를 표출했다”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우울함 등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한 것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B 씨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와중 A 씨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B 씨와 전화로 다퉜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B 씨는 형을 만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사 들고 왔지만, 마중 나온 A 씨는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다. B 씨는 놀라 도망갔고 A 씨는 그런 B 씨를 쫓아가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다.
이후 B 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하자”고 애원하자 A 씨는 그제야 범행을 멈췄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성)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경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 B 씨(50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행히 B 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부모에 대한 원망 등으로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를 표출했다”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우울함 등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한 것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B 씨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와중 A 씨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B 씨와 전화로 다퉜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B 씨는 형을 만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사 들고 왔지만, 마중 나온 A 씨는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다. B 씨는 놀라 도망갔고 A 씨는 그런 B 씨를 쫓아가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다.
이후 B 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하자”고 애원하자 A 씨는 그제야 범행을 멈췄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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