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나 죽을 것 같아"…동생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이유는?

김동현 2023. 3.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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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정기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 인근에서 친동생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하라"고 애원한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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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정기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흉기와 둔기 등으로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 인근에서 친동생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B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으나 2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A씨와 B씨는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B씨와 전화로 다투다가 B씨가 자신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A씨와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들고 집을 찾아갔고 A씨는 흉기와 둔기를 챙겨 그를 마중 나갔다. A씨는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했고 B씨는 놀라 도망쳤으나 A씨를 계속 쫓아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B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하라"고 애원한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보면 범행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 이후 공장을 다녔고 부모는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 때문에 가족에 대한 원망이 공격적인 방식을 표출된 것"이라며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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