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대국민 서약 기자회견 예정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2023. 3.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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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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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5명 자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 발송
"하영제 체포동의안과는 무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들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는 23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 대국민 서약을 제안하는 친전을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40~50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과는 23일 본회의에서 발표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 결의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명 의원은 서약서와 함께 발송한 친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정치개혁과제는 우리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약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진행한 것으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약서에 참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벌써 성큼 다가왔는데 불체포특권 때문에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매번 과거로 싸워야 하니까 빨리 정리하자는 궁리 끝에 나온게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심 있는 의원들끼리 작은 움직임이 되지 않겠냐는 진실된 취지로 한 것이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뤄질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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