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출연료 미지급은 예술인 권리침해..문체부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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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에서 공연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 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 대한 출연료 약 5700만원 미지급건 관련해 제작사에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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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에서 공연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 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은 위원회 구성 후 이뤄진 문체부의 첫 시정명령이다. 기간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 대한 출연료 약 5700만원 미지급건 관련해 제작사에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6명은 지난해 두 달여간 무대에 올랐으나 제작사는 해당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청년 배우들이란 점에서 생계에 큰 지장을 받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력이 오래된 배우부터 출연료를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연료 미지급 사건의 경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56.2%)을 차지하고 있다. 민법상 출연료 채권 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시효 연장 등을 통해 채권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문체부는 또 문학 레지던스 입주작가 4명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예술사업자에게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레지던스는 작가 대상으로 창작과 거주를 위한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문제가 됐다. 입주작가 4명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레지던스 사업자는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했고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졌다. 특히 이 계약에 대한 심의 결과 '불이익한 계약 강요' 2건과 '불공정한 계약 강요' 1건에 해당하는 3가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
실제로 작가가 입주한 뒤 제출해야 할 작품의 구체적인 분량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레지던스 사업자는 거주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작품 분량을 일방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분량으로 설정해 통지했다. 입주계약서 중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되, 합의되지 않을 때는 레지던스의 의견에 따른다'라는 내용도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로 간주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국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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