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커진 OTT·포털도 방송통신 발전기금 내야"

김나인 2023. 3.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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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獨 등 이미 분담금 징수
형평성 지적에 정부 제도 만지작
OTT 기금부과 관련 입법 및 정책 현황.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포털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몸집이 큰 일부 기업에만 기금이 부과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업자,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2일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발기금 확대 적용 논의가 제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논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방발기금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IPTV, 지상파,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지상파 등 기금을 내는 기존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OTT와 포털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사업자와 CJ ENM 같은 대형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기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OTT 회사들에 자국 내 영상물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물지원기금(FSA)을 징수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OTT 사업자도 자국 영화 지원을 위한 영화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윤상필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CP(콘텐츠제공사업자)는 새 미디어 사업자로, 기존 방송시장의 광고수익을 잠식하고 다른 방송사업자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대형 CP는 콘텐츠 편성력과 여론 영향력을 가진 뉴미디어 사업자로, 이에 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발기금이 공공재나 종합편성, 보도 등 독점적 사업권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장 자율경쟁으로 큰 OTT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규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부가사업자 중 OTT 같은 특정 사업자만 내도록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입법을 통한 접근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관은 "재산권을 법률을 통해 제약하려면 구체적인 공익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은 국내 사업자가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되면 시장 활성화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는 FTA 등 통상 이슈와 연계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부터 먼저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금 부과나 신설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 사회적 책무 실행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사무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기금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 역차별,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부담금 취지와 달리 사업자가 금전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동엽 방통위 팀장은 "OTT 기금 부과는 '방송통신 진흥지원'이라는 공익 목적에 적합하고, OTT 업계도 수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OTT 기금 부과는 OTT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틀과 국내 사업자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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