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올해 입원형 6개·소아청소년 2개 확충

강승지 기자 2023. 3.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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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중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제2차관이 위원장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의료계와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15명이 참여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정책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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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편해지도록 찾아가는 상담소 확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이 지난해 12월13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2.12.13/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중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제2차관이 위원장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의료계와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15명이 참여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정책을 심의한다.

우선 올해는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6개소 추가 확충해 지난해 89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2개소 추가한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기존 대장암·위암·폐암에서 유방암·간암까지 늘린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신부전, 심부전 등 우선 대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한을 정하고 수도권 병상 대기를 해소하기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연명의료 분야에서도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단체등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를 육성한다.

찾아가는 연명의료 상담소를 통한 의향서 등록 실적은 지난해 4만6000여건이었는데 올해 목표는 5만건이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 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과 참여 인력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대 노인 상담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에 설치를 유도하고 윤리위가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한다.

서식 기록과 관련한 의료인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개정해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는 교육이행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4∼'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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