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즉각 당무위 소집…'당헌 80조' 논란 차단

차현아 기자 2023. 3.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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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이 즉각 당무위원회를 소집,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만큼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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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이 즉각 당무위원회를 소집,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당헌 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의 거취 등을 둘러싼 논란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오늘 의결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최근 정치자금법 관련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도 논의될 예정이다.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사무총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논의 당사자인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무위원회 회의를 주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빠르게 당헌 80조 관련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만큼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후에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거취는 물론 인적쇄신 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비명계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당무위원회 소집과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 갈등과 오해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헌 80조 적용도 친명계 지도부가 결정하게 된 상황이다. (지도부가) 향후 어떤 식으로든 변화와 쇄신 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도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가 돼서 개인 사법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이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고, 당이 완전히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 동종교배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인적쇄신이든 노선의 변화든 행동의 변화든 발언의 변화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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