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첫 재판…檢 “강 씨 일당 628억 횡령”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3.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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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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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빗썸 관계사인 아이티 대표 조모 씨 등 3명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이날 강 씨 측은 “변호사 선임이 늦었고 의뢰인과 아직 협의를 다 못한 상황”이라며 “열람증거 기록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신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도 비슷한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강종현 씨는) 강지연 씨와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지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3개 회사와 빗썸 관계사 회장직함을 달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운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분 변동이 있었음에도 회계 등과 공모해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검찰은 강 씨 일당이 횡령한 금액이 628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어 “강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가상자금거래소 FTX와 비덴트의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비덴트 법인 차원에서 FTX 측과 구체적 매각 진행 협의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호재를 띄워 차명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강 씨가 빗썸 관계자 임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다른 직원 김 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빗썸 관계사인 아이티 대표 조모 씨 등 3명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이날 강 씨 측은 “변호사 선임이 늦었고 의뢰인과 아직 협의를 다 못한 상황”이라며 “열람증거 기록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신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도 비슷한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강종현 씨는) 강지연 씨와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지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3개 회사와 빗썸 관계사 회장직함을 달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운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분 변동이 있었음에도 회계 등과 공모해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검찰은 강 씨 일당이 횡령한 금액이 628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어 “강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가상자금거래소 FTX와 비덴트의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비덴트 법인 차원에서 FTX 측과 구체적 매각 진행 협의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호재를 띄워 차명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강 씨가 빗썸 관계자 임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다른 직원 김 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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