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가포르,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韓·EU만 남아(종합)

한재준 기자 이철 기자 2023. 3.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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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싱가포르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해외 경쟁당국이 속속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있지만 두 기업 간 합병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한화는 기업결합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9.3%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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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 통보 예정
공정위, 방산 기업 간 수직계열화 문제 삼아…심사 지연될 듯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전경. (경남도 제공)2022.9.26/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철 기자 = 중국과 싱가포르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두 기업 간 합병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튀르키예와 일본, 베트남 경쟁당국은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했다. 영국도 사실상 승인한 상태다.

EU는 내달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해외 경쟁당국이 속속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있지만 두 기업 간 합병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화로부터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뒤 3개월째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방산 부문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 간 수직계열화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의 무기 생산 능력과 대우조선해양의 함선 건조 능력이 결합되면 방산 산업에서 독점력이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상황에 대해 "방산 부문 수직계열화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마지막 관문은 공정위 심사가 될 수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화는 기업결합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9.3%를 확보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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