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 공간에 CCTV 설치"…성형외과 2곳 등 과태료 1천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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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CCTV 설치 공간에서 탈의하도록 안내한 성형외과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CCTV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거나 목적 외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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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환자들이 CCTV 설치 공간에서 탈의하도록 안내한 성형외과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별도 탈의실이 있지만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환자들이 실제 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회복실이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CCTV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거나 목적 외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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