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쟁점은?

입력 2023. 3. 22. 16: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검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

김성훈 "대납이라는 표현에 있어 그것이 뇌물이라는게 검찰의 시각"

검찰, '이재명 방북 요청' 배경 추궁

'대북 송금' 증인 심문‥주요 내용은?

검찰 "남북경색에도 이재명 방북 지속 요청"

김성훈 "실무진서 북한에 공문 보내질 수 없어‥지사의 승인 또는 묵인 의심"

"사업비 치고 거액"‥경기도가 왜 북한 지원을?

김성훈 "부지사 선에서 북한 지원한 것인지‥이 전 지사의 정치적 동기인지 추궁중"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혐의는?

김성훈 "일정금액 이상 해외송금시 신고‥북한 송금은 더 절차 까다로워"

이재명, SNS에 재판 녹취록 공개‥"매우 부적절"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

김성훈 "이재명 전 지사가 이득을 봤다면 무엇을 얼마나 봤는지 추가 수사 할 듯"

'민주당 대표직' 두고 법적 분쟁 가능성은?

◀ 앵커 ▶

화제가 되는 사회의 현안을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코너. 이슈 플러스 오늘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이게 북한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건네진 돈이다 이게 검찰의 시각 아닙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총 금액은 800만 달러로 나와있는데요. 하나는 500만 달러 그리고 한 번은 300만 달러.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보낸 부분이 있는데 각각에 있어서 경기도, 혹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가 오늘 기소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은 500만 달러에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는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납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이와 별개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죠.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다. 즉 대납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정한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대신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검찰의 시각입니다.

◀ 앵커 ▶

어제 재판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후임인 이재강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왔고요. 증인 심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당시 2019년에 정세를 봤을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것이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었냐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세 차례 정도 경기도에서 방북과 관련된 북한의 공문이 있었고 이 공문의 작성경위들을 검찰 쪽에서는 추궁을 했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재강 부지사는 당시 여러 가지 정세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방북을 추진하거나 방북을 원하거나 그런 거를 위해서 무리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논리인데 또 그러면서도 방문 요청, 방북 요청 공문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문은 남아있으면서 가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거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문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 세 차례나 공문들이 이렇게 있었고 말한 것처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안 가는 것이 정치적인 이득이고 왜 공문을 보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는 확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문이라는 물적 증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그러면 방북 추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증언 말고도 나머지 객관적인 자료들이나 회의 자료들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공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문이 그냥 갑자기 누군가가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공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각각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이 이 증언과 얼마나 배치되는지. 혹은 입증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결국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은 결국에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누게 될 텐데 그렇다면 검찰은 이재명 전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겠다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도지사의 방문이라는 것이 당시 도지사의 승인 혹은 도지사의 의사가 없이 실무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당시에 한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공문들이 나갔고 이런 공문들이 나가고 있는 배경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과 관련돼서 또 추가로 그렇다면 방북을 추진한 거랑은 별개로 방북 추진 대가로서 그리고 경기도 사업을 대신해서 3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라는 돈을 쌍방울이라는 그룹이 이거를 지급했다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이 부분도 결국은 이게 범죄 혐의점이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겁니다. 즉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그거를 대가로서 돈을 민간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그것이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말고도 이재명 지사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와 그런 사실이 못했다면 보고받거나 묵인했는지 이게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쌍방울이 500만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60억 원이 넘는 돈을 스마트팜 사업비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왜 경기도가 나서서 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에 공을 들였는지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조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협력 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약속, 논의들이 분명히 그 앞에 있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중에 하나로 제기된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팜 이었습니다. 지금 수사의 내용에 대한 일부 공개와 법정에서 다투어진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건 결국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기로 경기도가 이야기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북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과 자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다 이게 검찰의 시나리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박하는 거는 당시 유리온실 사업이라고 해서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에서 UN 면제를 승인받고 지급한 8억 원 정도의 금액도 있었고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했을 것이지 굳이 이렇게 다른 민간업체한테 대납할 필요는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왜 경기도가 나서서 굳이 북한 사업에 지원을 했단 말인가. 결국에는 이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에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필요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지 않냐, 이게 검찰의 시각인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경기도가 시행했던 것과 쌍방울의 송금과의 관련성이 하나의 요소라면 다음 요소로는 그러면 경기도는 왜 그렇게 했느냐가 그거를 단순하게 부지사 차원에서 진행된 일인지 아니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건지 가르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에서 검찰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 동기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간업체의 돈까지 동원을 해서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후에 후임으로 왔던 이재강 부지사는 당시에 그런 상황이 특히 정치적 이익과 동기에서 부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이번에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한 혐의에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환 거래법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외환 거래에서는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해야 하고요. 소액이 아닌 이상은요. 그런데 그거를 위반한 것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국환거래법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서 북한에 송금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그 부분에서 공범이 되었다는 것이 이번 기소의 취지로 보입니다.

◀ 앵커 ▶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재판 관련 속기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의 문제를 짚었죠?

◀ 김성훈/변호사 ▶

증인 심문 조서 당시 쌍방울 관련된 담당자의 증인 심문 조서 내용 일부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과 관련돼서 당시에 김성태 전 회장과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답한 부분이 결국 보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자기도 듣고 있었던 것이지 전달받은 거에 불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올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증인 심문 조서는 소송 기록에 포함이 되고요. 소송 기록은 소송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재판부, 검찰 그리고 당사자와 변호인만 열람 복사해서 볼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걸 지적했고 재판부도 그 부분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서 지금 게시물은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삭제가 됐고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습니다. 대장동 배임 그리고 성남FC 뇌물 혐의 이런 혐의인데요. 혐의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이번 주에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배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했던 혐의 달라진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 김성훈/변호사 ▶

워낙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요. 크게 키워드를 보자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그리고 위례 그리고 성남FC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김만배 그 일당들과 공모를 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사업 구조를 만들고 특히 이번 대장동 관련 기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만큼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할 경우에 확정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거를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하도록 해야 하는 조치를 해야 하다는 실무진의 권유를 묵살하고 그런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 부분만큼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익을 얻게 해줬다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황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부분과 위례 신도시와 관련한 개발 정보와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거를 유추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남FC 후원금을 명목으로 인허가,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제 성남FC에게 내주면 인허가용적률 상향 등을 처리해줌으로써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게 그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이번의 기소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은 결국 배임이라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전에 수사가 1차적으로 종결됐을 때 유동규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어찌 보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조금씩 각론은 다르지만요. 어쨌든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배임죄의 주최를 이재명 대표로 봤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런 배임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이득을 봤겠냐 하는 것에서 소위 말하는 428억 원 이익을 약정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외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용에서는 빠져있고요. 또 엊그제 이야기했던 김용 전 부원장 관련된 8억 4000만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부분도 이번 기소에는 빠져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2주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도 검찰의 이미 정해진 기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당헌 80조에 따라서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또 아니다. 제3항에 정치 탄압이면 예외이지 않냐, 이 논란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법과 달리 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당헌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 다툼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당헌 위반을 법적인 책임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뭐가 문제고 또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당헌 80조 1항을 보면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로 사무총장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3항에는 그 기소가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한 것을 안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무집행 정지를 안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은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이 기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안 하게 된다면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규정상으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결에 대해서 의결 내용이 당헌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지로 취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부 당직자나 소위 이 부분에 이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정치적인 탄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영역이지 법률적, 사법적 판단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법적 심사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만약에 이게 사법적 심사로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이걸 정치적 탄압이다, 아니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상황 지켜보고 말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66491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