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 뱉어달라" 길 가던 여성들에 무릎 꿇은 육군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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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다가가 "나한테 침 좀 뱉어달라"고 말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 한 아파트 인근에서 통화 중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되냐"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병사는 일주일 뒤 같은 아파트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 C씨에게도 휴대전화로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다. 저한테 가래침 좀 뱉어달라'고 작성해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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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다가가 "나한테 침 좀 뱉어달라"고 말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병사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 한 아파트 인근에서 통화 중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되냐"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 저한테 줄 수 없냐"고 끈질기게 물었고 B씨가 자리를 떠나자 약 20m를 따라가 불안감을 안기기도 했다.
A 병사는 일주일 뒤 같은 아파트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 C씨에게도 휴대전화로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다. 저한테 가래침 좀 뱉어달라'고 작성해 보여줬다. 이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사는 이번에도 자리를 떠난 C씨를 뒤따라가며 재차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달라 말하면서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따라가 불안감도 안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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