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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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유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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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유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천만원도 명령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 등 4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일∼26일 A씨가 제공한 선거자금 4천만원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문자 전송 비용 등 선거운동에 들어갈 자금이 부족해지자 A씨에게 돈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 당선된 그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직원에게 특정인의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그를 읍·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공무원들은 유 전 시장이 언급한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쪽지 형태로 공유하면서 그를 '시장이 챙기는 아이'로 불렀다.
재판부는 "유진섭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시기와 경위, 절차 등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진섭 피고인은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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