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2027년까지 5년 연장…국회 복지위 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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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07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12월31일부로 일몰 기한이 도래돼 폐지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두고 여당은 5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일몰기한을 아예 없애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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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건보료 인상' 최악 시나리오는 피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07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12월31일부로 일몰 기한이 도래돼 폐지됐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국고지원 항목으로 11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이를 집행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했다. 2011·2016·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됐지만 연장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두고 여당은 5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일몰기한을 아예 없애자고 제안했다. 결국 여당 입장을 받아들여 우선 5년 연장으로 결론 났다.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10조원 안팎을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했지만 이번 법 통과로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엔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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