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금지 유예기간 3개월 늘려 수정 가결

김지혜 기자 2023. 3.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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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와 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3개월 늦춘다. 

시의회는 22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수정 가결 했다. 이날 시의회는 종전 6월30일까지로 정한 금지유예기간을 3개월 늘려 9월30일로 변경했다. 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재임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연수1)은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상인들은 조례안을 믿어서 계약을 했을 터인데, 불법이 된 상황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민한 흔적 말고도, 시의 지하도상가 활성화 계획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박용철 시의원(국민의힘·강화)은 “조례 말고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는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대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지하도상가가 어렵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정비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본연의 목표인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상가임대료 감면과 공용관리비 지원 뿐 아니라 지하도상가 별로 특색 있는 상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공유재산인 지역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허용’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9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재임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재임대를 이어갈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인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시청 일대를 행진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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