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징계·구속 의원 의정비 등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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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는 22일 구속되거나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의정 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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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22일 구속되거나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구의회는 전날 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월정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모든 지방의회가 서구의회를 기준으로 삼고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로도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샀다.
전 시의원은 매월 338만여원의 월정수당을 4개월 가량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의정 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의원이 구속돼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전 의원은 이달에도 수당을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옥중 수당 수령에 문제가 있다"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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