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뇌물공여'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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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 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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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4∼2016년 성남시에 ▲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부지(네이버 제2사옥) 내 건축 인허가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 1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반영 ▲ 178-4번지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자동차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희망살림을 경유해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40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등은 네이버가 후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2015∼201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과 공모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는 지난해 9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차병원도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당구 야탑동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3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도 5억5천만원을 성남FC에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건넨 뇌물은 13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뇌물공여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 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전모 씨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 씨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전 대표 이 씨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억대 성과급 등이 범죄수익 수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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