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가래침 뱉어주세요"… 모르는 여성 성희롱한 육군 병사

김동희 기자 2023. 3.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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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에게 "제발 침 좀 뱉어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부대 A 병사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성 B씨(27)와 C씨(23)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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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 가던 여성에게 "제발 침 좀 뱉어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부대 A 병사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성 B씨(27)와 C씨(23)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에서 전화 중이던 B 씨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을 뱉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침을 뱉어줄 수 있느냐"며 "곤란하다면 다 피운 담배꽁초를 달라"는 발언을 했다.

B 씨는 자리를 피했으나, A 병사는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후에도 A 병사는 C 씨에게 다가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다"며 "가래침을 뱉어 달라"는 글이 적힌 메모장을 보여줬다.

이후 C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제발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고 보챘다.

C 씨 역시 자리를 이동했지만, 그는 약 5m 거리를 쫓아갔다.

재판부는 "개인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따라가 불안감을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소년보호처분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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