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 유혹…억대 사기행각 여성에 징역 3년

이종민 2023. 3.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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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천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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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지능지수가 56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2020년 8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B씨를 속여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천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지적장애인인 B씨의 배우자에게도 접근했다.

A씨는 B씨 배우자를 부추겨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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