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 유혹…억대 사기행각 여성에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천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지능지수가 56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2020년 8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B씨를 속여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천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지적장애인인 B씨의 배우자에게도 접근했다.
A씨는 B씨 배우자를 부추겨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못해 | 연합뉴스
- 무궁화꽃이 '다시' 피었습니다…'오징어게임2' 공개 나흘 앞으로 | 연합뉴스
- 영하 10도 혹한 속 추락 등산객 구조…119대원들 10시간 분투 | 연합뉴스
- 탄핵정국 뉴스시청↑…이달 5G트래픽 사상 첫 100만TB 초과 전망 | 연합뉴스
- 스위스 알프스에 '세계 가장 가파른 케이블카'…경사각 약 60도 | 연합뉴스
- 할리우드 배우 라이블리, 불화설 끝 가정폭력 영화 상대역 고소 | 연합뉴스
- 美, '원숭이떼 집단 탈출' 동물연구소 조사…"동물학대 의혹" | 연합뉴스
- 성인용뿐인 구급차 들것 영유아용 발명한 여성 구급대원 화제 | 연합뉴스
- 구치소서 볼펜으로 재소자 찔러 눈 뼈 골절…6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샷!] 올겨울 산타를 만나는 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