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광고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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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을 22일 배포했다.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0 도쿄 올림픽부터 적용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 권리 강화 방침을 준용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회 기간 개인의 역량을 활용해 상업 활동을 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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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대한체육회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을 22일 배포했다.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0 도쿄 올림픽부터 적용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 권리 강화 방침을 준용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회 기간 개인의 역량을 활용해 상업 활동을 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아시안게임 기간(2023년 9월16일~10월10일) 공식 후원사가 아닌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
또 대회 기간 1회에 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올릴 수 있다. 아울러 복수의 SNS 플랫폼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을 얻으려는 비후원사는 7월11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공식 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과거 경기 결과와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헌장, OCA 규정 등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및 공식 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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