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첫 관문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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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상정 당시에도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가 구도로 제안설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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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에서 논의됐던 법안 처리와 신규로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는 자리로, 허 의원이 해당 소위 의원들에게 구두로 설명을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안 상정 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이뤄지지만, 허 의원이 직접 찾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 6월 11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상정 당시에도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가 구도로 제안설명을 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허영 의원 비전, 자치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원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1야당의 동의도 확보된 상태다.
법안 심의 및 통과 가능성에 대해 허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공동 발의로 참여한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잘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 1천900여개의 의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이번 회기에 조속히 상정되게 됨에 따라 다음 달 소위 통과, 5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져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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