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 18.6% 하락에 세 부담 '뚝'…10년 만에 상승세 꺾여(종합)[2023공시가격]

황보준엽 기자 2023. 3.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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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2020년 대비 20% 감소…건강보험료 등도 경감
복지 수혜자 증가…탈락했던 사람도 올해는 대상 될 수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 및 정부의 과세 정상화 조치에 따라 10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020년 대비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1%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또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2009년 -4.6%, 20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내렸다.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 → 69.0%)으로 낮춘 것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세종(-30.68%)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대전 -21.54% △부산 -18.01% △서울 -17.30% △울산 -14.27% △충북 -12.52 △충남 -12.52 △경남 -11.25 △경북 -10.02 등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북(-8.00%)과 광주(-8.5%), 제주(-5.59%), 강원(-4.35%) 등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과 비교해 23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억7100만원, 경기가 2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 세 부담 2년 전보다 20% 경감…보유세 '100만원' 줄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으로 2020년과 비교해 20%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를 폐지한 바 있다. 또 2주택 이하 가구에 적용하던 세율을 0.6~3.0%에서 0.5~2.7%로 인하했다.

국토부의 재산세와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12억5000만원 주택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가 280만2000원(재산세 274만1000원·종부세 6만1000원)으로 2020년 (당시 공시가 11억2000만원)의 보유세 372만4000원에 비해 24.8% 감소한다. 지난해(403만4000원)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30.5%로 더 커진다.

다만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으로 올해 적용되는 이 비율이 달라지면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한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는 재산세율 0.05%p 경감된다.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도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가구 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는데, 재산총액 하락에 따라 전년 같은 달 대 월평균 3839원(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의 -3.9%)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올해 기준 공시가격 8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대비 1만3492원이 줄어든 14만192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가량 경감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2022년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의 공동주택이 2023년에 5억7900만원(2.6% 적용)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한다. 이를 할인(2023년3월13일 기준 12.7% 적용)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혜 가구 증가

공시가격 하락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는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1억7000만원의 주택이 올해 1억4000만원으로 떨어지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가구(무소득 1인 가구)는 지난해에는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43만7000원으로 중위소득 30%(62만3000원) 보다 낮아 월 18만6000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수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올해(20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연 소득 2500만원, 기타재산 6000만원 등)의 경우 올해 주택 공시가가 1억4000만원으로 떨어져 재산 액수(2억원)가 재산요건(2억4000만원) 보다 낮아지면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해당 가구는 연 129만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2023년 말부터 2024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오는 23일 자정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 공시가격 산정 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 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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