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30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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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일(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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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7천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일(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은 그다음 본회의가 잡힌 30일로 예상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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