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눈치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고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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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의혹에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기정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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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의혹에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기정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입건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GS건설이 2009~2011년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로비스트 이유직씨를 동원해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정범,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허창수 GS명예회장(GS건설 회장)을 지난해 9월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다른 범죄 혐의는 수사하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민위는 공정위가 계속 GS건설 고발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민위는 "허창수 회장이 대기업을 경영하는데다 전경련 전 회장이라는 점을 의식해 이중잣대로 비뿔어진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며 한기정 위원장을 고발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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