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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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이후 해외 국가의 지원에 현저히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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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이른바 'K 칩스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이들에 대한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도록 규정했다.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이후 해외 국가의 지원에 현저히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석여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세액 공제율을 상향시킨 이번 안건이 통과하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 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법안 통과로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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