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인가게에 개 버리고 문 '쾅'…5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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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을 5분 앞두고 무인가게에 생후 3개월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밤 11시55분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구에서 흰 강아지를 내버려 두고 문을 닫은 채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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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을 5분 앞두고 무인가게에 생후 3개월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밤 11시55분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구에서 흰 강아지를 내버려 두고 문을 닫은 채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공개한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남겨진 강아지는 냉장고와 박스 사이 통로를 빙빙 돌며 두리번 거린다. 약 12시간 동안 홀로 가게에 방치된 강아지는 다음날 출근한 가게 사장에게 발견됐다. 가게 사장은 라이프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조사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근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과거에는 동물 유기 행위 적발 때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최근 법이 개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 유기 행위를 목격했을 땐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해서 유기범을 찾아내 책임을 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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