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꺼냈지만 쏘진 않아" 장호권 광복회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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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광복회장(74)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장난감 권총으로 광복회원 이씨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이날 장 회장 측은 장난감 권총을 꺼내들었을 때 이를 말렸던 임병국 광복회 사무총장과 지난해 이씨와 함께 사무실에 난입했던 광복회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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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권총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광복회장(74)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회장의 변호인은 "이모씨와 언성을 높여 충돌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꺼내 협박을 했다던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몸싸움 도중 비비탄 권총을 꺼낸 것은 맞지만 사무총장이 만류해 겨눈 적이 없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전임 광복회장실에 난입해 사무집기를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장 회장의 행위는 해악을 가하려는 자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장난감 권총으로 광복회원 이씨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장 회장은 전기 면도기 케이스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장난감 권총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 회장 측은 장난감 권총을 꺼내들었을 때 이를 말렸던 임병국 광복회 사무총장과 지난해 이씨와 함께 사무실에 난입했던 광복회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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