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벚꽃축제 앞두고 불법 몽골텐트 150동 철거 행정대집행

허광무 2023. 3. 22.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제4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를 앞둔 22일 노점을 위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울주군은 이날 삼남읍 신불산군립공원 수남집단시설지구에서 무허가 몽골 텐트 150동을 철거했다.

군은 지난 16일 신불산군립공원 내 한시적 영업 허용 공고를 하고, 올해 작천정 벚꽃축제 기간에 일부 지역에서 식품영업 신고 대상 음식물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신불산군립공원 수남집단시설지구에서 울주군이 무단 설치된 몽골 텐트 150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이고 있다.[울산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제4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를 앞둔 22일 노점을 위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울주군은 이날 삼남읍 신불산군립공원 수남집단시설지구에서 무허가 몽골 텐트 150동을 철거했다.

군에 따르면 신불산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16일 신불산군립공원 내 한시적 영업 허용 공고를 하고, 올해 작천정 벚꽃축제 기간에 일부 지역에서 식품영업 신고 대상 음식물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불법행위 금지 계도와 단속에도 18일부터 허용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몽골 텐트가 무더기로 설치됐다.

군은 20일까지 자진 철거를 명령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계고했으나, 텐트는 철거되지 않았다.

이에 군은 공무원, 경찰, 용역업체 인력 등 110명을 동원해 22일 행정대집행을 했다.

올해 작천정 벚꽃축제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린다.

작천정 일대에 활짝 핀 벚꽃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