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생애 마지막 위해···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 8곳 늘린다

민서영 기자 2023. 3.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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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동.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확충한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표시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2023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호스피스 분야에선 올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곳과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곳을 늘린다. 복지부는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소아청소년형 등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유방암과 간암을 추가한 5대암으로 확대한다. 또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와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호스피스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연명의료 분야에선 ‘찾아가는 상담소’를 확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을 확대해 노(老)-노(老) 상담 인력을 활용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을 유입하고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연명의료중단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은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연명의료중단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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