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1주택자 보유세 '20%' 줄어들듯

정영희 기자 2023. 3.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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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평균 69.0%를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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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8.61%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3년 전인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약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전국 총 1486만가구로 ▲아파트 1206만가구 ▲연립주택 53만가구 ▲다세대주택 227만가구다.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평균 69.0%를 적용한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수년간 과열된 집값이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안정되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동주택 기준 71.5%→69.0%로 변경됐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건의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토지, 건물(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수준 또는 소득환산액 산정 시에 사용한다.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올해는 혜택을 받거나 기존 수혜자들의 혜택도 커질 수 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과 거래 사례, 종합 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신청된 건에 대해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안)은 23일 목요일 자정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서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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