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 野, 당무위 '속전속결' 절차 돌입…비명계는 '부글'

전민 기자 정재민 기자 2023. 3.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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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친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정치 탄압, 정적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얘기해왔고, 이에 대한 컨센서스도 같다"며 "당헌 80조 3항(당무위의 유권해석 조항)에 따라 1항(직무정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으로 보이면 달리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무위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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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속도전…"정치탄압 컨센서스 형성"
비명계 "의견 수렴도 없이 무리한 운영…'방탄정당' 자인 하는 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논란의 재부상을 빠르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는 당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도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후 5시 당무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따른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위한 것이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다. 다만 이 대표 체제 직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우회 통로를 마련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당 차원의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됐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적용 예외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80조 3항 개정안만 통과시켰다.

당무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 건도 함께 다를 예정이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지만, 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공고했다.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던 만큼, 기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당내 내홍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정치 탄압, 정적제거를 위한 수사라고 얘기해왔고, 이에 대한 컨센서스도 같다"며 "당헌 80조 3항(당무위의 유권해석 조항)에 따라 1항(직무정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으로 보이면 달리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무위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비명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당내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적인 당내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당일 당무위를 여는 것은 무리한 운영"이라며 "전례에도 어긋날뿐더러, '방탄정당'이라고 대놓고 밝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지도부 의지로 보이지만, 당일 당무위 소집 공고를 하는 전례는 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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