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걸릴까봐'...10년 일한 외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구속기소

김경희 기자 2023. 3.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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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10년간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농장주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농장주의 아들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C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트랙터를 이용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C씨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 18일에는 남양주시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에서 천도재가 열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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