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자 낸 국토부 공무원 항소심… "형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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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22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 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도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순 없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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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22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 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순 없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며 "1심에서 기각된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할 것"을 주장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유족에서 용서받을 기회를 달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유족 측은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지나던 중 마주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뒷좌석에 탑승한 40대 여성이 사망했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어진동부터 사고 장소까지 3㎞ 구간을 제한속도보다 2배나 빠른 시속 107㎞로 운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비정상적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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