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광고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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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을 22일 배포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적용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 권리 강화 방침을 준용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회 기간 개인의 역량을 활용해 상업 활동을 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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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을 22일 배포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적용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 권리 강화 방침을 준용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회 기간 개인의 역량을 활용해 상업 활동을 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아시안게임 기간(2023년 9월 16일∼10월 10일) 공식 후원사가 아닌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
또 대회 기간 1회에 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올릴 수 있다. 동시에 복수의 SNS 플랫폼에 감사 메시지를 게재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을 얻으려는 비후원사는 7월 11일까지 대한체육회(mkt@sports.or.kr)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후원사는 OCA,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의 공식 후원사이며, 비후원사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참가 선수나 종목 단체를 개별 후원하는 기업이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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