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배 애 낳을 희생종 구함"…여고 앞 현수막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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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남성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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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남성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중 후문과 여고 앞 도로에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으나, A 씨가 재차 여고를 방문해 현수막을 걸자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 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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