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에 강아지 버리고 간 50대 男…한달만에 잡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3. 22. 14: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달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은 가게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당시 A씨는 가게 입구에서 강아지를 내려놓고 그대로 문을 닫고 떠났다. 이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에 방치됐다.

다음날 오전 가게에 출근한 업주가 강아지를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다. 라이프 측은 강아지 상태와 CCTV를 살펴본 결과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으로 추정되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프 측은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았다.

경찰은 가게 CCTV 조사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과거에는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 유기 행위를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