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 의무매입법, 尹 거부하면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

오문영 기자 2023. 3.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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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200만 농민들의 삶을 안정화하고, 타작물(다른작물) 재배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식량안보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쌀값을 정상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농해수위 위원들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가 같이해서 다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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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200만 농민들의 삶을 안정화하고, 타작물(다른작물) 재배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식량안보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열렸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를 맡은 김승남 민주당 의원,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신정훈 의원,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민주당 수석부대표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쌀의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했다. 시중가로 대략 25% 폭락하다 보니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가 1조5000억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쌀 수매를 의무화하고 다른 작물 재배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고, 우리는 최대한 중재를 수용해 지난 본회의 때 수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장이 한 번 더 국민의힘 측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일체 정부의 거부권을 운운하면서 국회의장 수정안이나 민주당 수정 의견에 대해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정부는 변동직불금 제도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쌀이 과잉 생산되면 의무적으로 소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겠다며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쌀값을 정상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농해수위 위원들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가 같이해서 다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본처럼 수입한 쌀을 사료화하거나,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들이 있다"며 "합리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다시 내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본회의 가결을 예고한 양곡관리법에는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 기준이 '쌀 초과 생산량이 3~5%' 혹은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는 때'로 명시돼 있다. 이는 국회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한 법안으로, 본래 기준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 하락 폭이 5%인 경우'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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