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상실형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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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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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자회견 형식이었으나 대규모 장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주시 선관위도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점, 다른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강 시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은 피했지만 만약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을 이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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