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시 다른 입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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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다른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을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측 입장 설명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만약 행사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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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다른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을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측 입장 설명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만약 행사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변동직불금제를 공익형 직불금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정부가 농민들에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며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쌀값 폭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법제화나 쌀 재배 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강화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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