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된 회복실서 환자 탈의 위법…성형외과 등 과태료

함정선 2023. 3.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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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방지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침해 신고와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된 4개 사업자와 관련,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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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성형외과, 리앤리성형외과 등 각각 500만원 과태료
방범용 CCTV 근태용으로 사용한 사업자 시정명령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료사고 방지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근태 점검용으로 사용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침해 신고와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된 4개 사업자와 관련,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또한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을 확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디쉐어에 대해서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붙임)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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