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8.6% 하락...시세반영 비율 하향"

YTN 2023. 3.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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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호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도 공유하는데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변화 등 관련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추 부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 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하여 국민 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하였습니다.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로 2.5%포인트 하향조정한 데 기인합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금년도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되었고 이에 더하여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추가 경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입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밖의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 직후 국토부 장관님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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